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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총액의 잉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잉여금은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잉여금합계액에서 당기순손익을 제외해 계산한다.
자기자본총액을 구성하는 잉여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잉여금은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잉여금합계액에서 당기순손익을 제외해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자기자본총액의 잉여금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의4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7조의4 (자기자본총액의 계산) 법 제22조제2항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주식발행자본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적립금 2. 주식할인발행차금 3. 배당건설이자 4.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자기자본총액의 잉여금은 사업년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잉여금합계액에서 당기순손익을 제외하여 계산한 금액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의4 규정에서 자기자본총액의 잉여금은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잉여금합계액에서 당기순손익을 제외하여 계산한 금액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자본총액의 잉여금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의4 규정에서 자기자본총액의 잉여금은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잉여금합계액에서 당기순손익을 제외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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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6 (<time datetime="1987-01-24">1987.01.24</time> 회신), "자기자본총액의 잉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22)
- 원 제목
- 자기자본총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