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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상금 등의 손금 귀속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등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상금 등의 손금 귀속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업무 관련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은 업무 관련성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함께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법인의 사용인이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법인이 배상하였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등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는 그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질의 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699, 1985.03.05)을 참고하시고
2. 질의 가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등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는 그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기타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실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699, 1985.03.05
자가운전제를 실시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업무수행중에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법인이 배상한 경우 그 사고의 동기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동 손해배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등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질의 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699, 1985.03.05)을 참고하시고,
2. 질의 가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등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는 그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기타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실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 법인22601-699, 1985.03.05
자가운전제를 실시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업무수행중에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법인이 배상한 경우 그 사고의 동기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동 손해배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699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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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79 (<time datetime="1987-07-13">1987.07.13</time> 회신), "판결 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01)
- 원 제목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등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