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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사업비는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립에 든 사업비 일체를 취득한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공유수면 매립 후 토지를 취득할 때 매립사업비를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매립에 든 사업비 일체를 취득한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해 매립하고 공공용지를 제외한 매립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매립법상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였다. 매립 준공 후 공공용지를 제외한 매립토지를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매립준공 후 매립토지 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동 매립에 소요된 매립사업비 일체는 매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매립준공 후 매립토지 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동 매립에 소요된 매립사업비 일체는 매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준공 후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매립사업비를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하는지.
회답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준공 후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매립에 소요된 사업비 일체를 취득한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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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50 (<time datetime="1985-03-29">1985.03.29</time> 회신), "매립사업비는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78)
- 원 제목
- 공유수면 매립 및 준공 후 토지 취득시 매립사업비의 토지취득원가에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