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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에너지 절약시설도 특별상각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에 제공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에는 해당 특별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임대에 사용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이 특별상각 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에 제공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에는 해당 특별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상각액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임대에 공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에 공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제8항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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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04 (<time datetime="1987-07-07">1987.07.07</time> 회신), "임대용 에너지 절약시설도 특별상각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82)
- 원 제목
- 특별상각자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