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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토지 양도 전 취득한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업무용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회신문으로 법인22601-542, 1986.02.15가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무용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먼저 취득한 경우이다. 이 거래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업무용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542(1986.02.15)호를 참조.
붙임 :
※ 법인22601-542, 1986.02.15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542(1986.02.15)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542 건물 사용대가를 선급받으면 언제 계산서를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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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70 (1987.07.03 회신), "업무용토지 양도 전 취득한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77)
- 원 제목
-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