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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특별부가세의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자료는 법인22601-355, 1986.02.03.이나 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가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소 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는 별첨유사회신문(법인22601-355, 1986.02.03)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55, 1986.02.03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355, 1986.02.03.)을 참고한다.
붙임: 법인22601-355, 1986.02.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55 신설법인 명의로 공장을 취득하면 추징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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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90 (<time datetime="1987-06-17">1987.06.17</time> 회신),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44)
- 원 제목
- 특별부가세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