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화채권·채무 환산 시 매입율과 매도율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7회신일 1987.01.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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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화채권·채무 환산 시 매입율과 매도율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1.20

각각 전신환매입율과 전신환매도율을 뜻한다.

외화채권·채무를 원화로 환산할 때 대고객 외국환 매입율과 매도율의 의미를 물었다. 각각 전신환매입율과 전신환매도율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외화채권·채무의 원화 환산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화채권 채무를 원화로 환산하는 때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과 매도율이란 전신환매입율과 전신환매도율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3항 규정의 외화채권 채무를 원화로 환산하는 때의 대고객 외국환 매입율과 매도율이란 전신환매입율과 전신환매도율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화채권·채무를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대고객 외국환 매입율과 매도율의 의미.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3항에서 외화채권·채무를 원화로 환산할 때의 대고객 외국환 매입율과 매도율은 전신환매입율과 전신환매도율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7 (1987.01.20 회신), "외화채권·채무 환산 시 매입율과 매도율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20)
원 제목
외화채권 평가 및 상환시 환율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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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