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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 해약과 재가입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5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체퇴직보험 해약과 재가입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익금과 손금은 기존 회신에 따라 처리하고 전기 이전분은 당해 연도 비용배분에서 제외한다.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기존 회신에 따라 처리하고 전기 이전분은 당해 연도 비용배분에서 제외한다. 제외 대상은 손금산입한 재가입보험료 중 전기 이전의 보험료 상당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에 따른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법인1264.21-4142(84.12.24)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재가입보험료 중 전기이전의 보험료상당액은 당해년도의 비용배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026, 1987.04.23

정제 정리

질의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에 따른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법인1264.21-4142(84.12.24)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재가입보험료 중 전기 이전의 보험료 상당액은 당해 연도의 비용배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법인22601-1026, 1987.04.23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026 기술 자문료는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54 (<time datetime="1987-05-23">1987.05.23</time> 회신), "단체퇴직보험 해약과 재가입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19)
원 제목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