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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자문료는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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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담·자문료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귀원도 전문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술연구·개발 관련 상담·자문료와 위탁훈련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상담·자문료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귀원도 전문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외위탁훈련비는 과학기술분야 훈련 전문기업이나 한국생산성본부에 지급한 위탁훈련비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기술연구와 개발 등에 필요한 상담·자문료를 귀원에 지급한다. 귀원이 전문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비용이 국내외위탁훈련비인지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귀원에 지급하는 기술연구, 개발 등에 필요한 상담, 자문료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내국인이 귀원에 지급하는 기술연구, 개발등에 필요한 상담, 자문료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질의2의 경우 귀원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6중 2, 인력개발의 가목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문연구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에 규정하는 국내외위탁훈련비라함은 과학기불분야 훈련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이나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에 한하는 것이니 착오없으니시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내국인이 귀원에 지급하는 기술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상담·자문료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 귀원이 전문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와 국내외위탁훈련비의 범위.
회답
1. 상담·자문료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른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귀원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6중 2, 인력개발의 가목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문연구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함.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의 국내외위탁훈련비는 과학기술분야 훈련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이나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에 한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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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26 (1992.05.08 회신), "기술 자문료는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51)
- 원 제목
- 내국인의 기술개발 관련 자문료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