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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각 규정에서 공휴일은 어떤 날을 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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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게기한 날을 말한다.
법인세법상 특별상각 규정의 공휴일이 어떤 날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게기한 날을 말한다. 대통령령 제11962호로 1986.9.1 개정된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962호, 1986.9.1 개정)에 게기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962호, 1986.9.1 개정)에 게기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공휴일의 범위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962호, 1986.9.1 개정)에 게기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부0870 심판결정1999.05.24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2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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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77 (1987.05.18 회신), "특별상각 규정에서 공휴일은 어떤 날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15)
- 원 제목
- 법인세법상 특별상각비 계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