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업단지 토지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4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업단지 토지 양도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성된 토지를 인수·양수해 지원기업체에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된다.

공업단지관리공단의 토지 양도가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성된 토지를 인수·양수해 지원기업체에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질의상 양도 토지의 현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1항 제14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4. 지방공업개발법ㆍ산업기지개발촉진법 또는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産業基地開發促進法의 規定에 의하여 造成된 土地등을 引受 또는 讓受하여 管理ㆍ運營하는 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이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업단지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산업기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인수 또는 양수한다. 질의상 양도 토지의 현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질의내용상 양도란 토지의 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공업단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인수 또는 양수하여 지원기업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상 양도란 토지의 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공업단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산업기지개발 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인수 또는 양수하여 공업단지관리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원기업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조성된 토지를 지원기업체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

회답

질의상 양도 토지의 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업단지관리법에 따라 설립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산업기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인수 또는 양수하여 공업단지관리법 제11조 제3항의 지원기업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4호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46 (<time datetime="1987-05-15">1987.05.15</time> 회신), "공업단지 토지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05)
원 제목
법인세 특별부가세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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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