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법인 대여금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02회신일 1987.04.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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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청산법인 대여금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4.21

대여금 이자수입은 청산종결등기일까지 계상한다.

해산·청산한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수입 계산 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대여금 이자수입은 청산종결등기일까지 계상한다. 분배금을 넘는 대여금 잔액 등은 권리행사 여부와 추가 회수 가능성에 따라 손금 여부가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자한 다른 법인에 금전을 대여한 후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을 종결하였다. 대여금에는 미수이자가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계산은 청산종결등기일까지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다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분배금의 유, 무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대여금(미수이자 포함) 및 출자금에 대한 손금계상과 관련된 사항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시고,

2. 질의나의 경우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계산은 청산종결등기일까지 계상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950, 1987.04.16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을 종결한 경우에는 청산으로 인하여 분배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대여금 잔액과 출자금 상당액은 이를 청산종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청산법인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출자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이나 출자금의 추가회수가 가능함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 계산 시기 및 청산법인 관련 대여금 등의 손금계상

회답

1. 질의 가·다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분배금의 유, 무 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대여금(미수이자 포함) 및 출자금에 대한 손금계상과 관련된 사항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계산은 청산종결등기일까지 계상하는 것임.

붙임:

※ 법인22601-950, 1987.04.16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을 종결한 경우에는 청산으로 인하여 분배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대여금 잔액과 출자금 상당액은 이를 청산종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청산법인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출자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이나 출자금의 추가회수가 가능함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중0055 심판결정
    2003.04.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0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02 (1987.04.21 회신), "청산법인 대여금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66)
원 제목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계산 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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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