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원인 등기가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6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 원인 등기가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등기원인을 증여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519와 재산01254-527이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이 증여라 하였을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519, 1985.08.22 및 재산01254-527, 1986.02.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19, 1985.08.22

※ 재산01254-527, 1986.02.14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한다.

붙임:

※ 재산01254-2519, 1985.08.22

※ 재산01254-527, 1986.02.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519 증여일에 더 가까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요?
  • 재산01254-527 지목이 대지로 바뀐 자경농지도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61 (<time datetime="1987-11-05">1987.11.05</time> 회신), "증여 원인 등기가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83)
원 제목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