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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서에 여러 과세사항이 있으면 인지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646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문서에 여러 과세사항이 있으면 인지세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과세사항에 해당하는 세액의 합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하나의 과세문서에 여러 과세사항이 작성된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각 과세사항에 해당하는 세액의 합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각 과세문서가 함께 작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문서 및 세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산권의 창설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이하 "課稅文書"라 한다)에 대하여는 증서에 있어서는 1통마다, 통장 및 장부에 있어서는 1권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 -+ 기재금액 5천원이하의 것 10원 권이전에 관한 증서ㆍ광업권ㆍ | 기재금액 1만원이하의 것 20원 무체재산권 또는 영업의 양도에 | 기재금액 5만원이하의 것 80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10만원이하의 것 150원 2.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25만원이하의 것 350원 | 기재금액 50만원이하의 것 700원 3. 도급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100만원이하의 것 1천300원 | 기재금액 250만원이하의 것 3천원 4. 용선계약서(航空機의 경우를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하나의 과세문서에 여러가지 과세사항이 작성되고 있는 경우 당해 세액의 합산액을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하나의 과세문서에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과세사항이 작성되고 있는 경우에는 각호에 해당하는 과세문서가 함께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세액의 합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과세문서에 여러 가지 과세사항이 작성된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

회답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문서가 함께 작성된 것으로 보므로 해당 세액의 합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646 (<time datetime="1986-04-08">1986.04.08</time> 회신), "한 문서에 여러 과세사항이 있으면 인지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52)
원 제목
하나의 과세문서에 여러가지 과세사항이 작성되고 있는 경우 인지세 납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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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