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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와 준공자가 다르면 토지세액을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9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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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입자와 준공자가 다르면 토지세액을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매입자와 건물 준공자가 동일인이 아니므로 건축용 토지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토지 매입 후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건물을 준공한 경우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토지 매입자와 건물 준공자가 동일인이 아니므로 건축용 토지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건축하고 매입자와 준공자가 동일해야 하는 취지의 요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이다. 질의 사례에서는 토지 매입자와 건물 준공자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토지 매입자가 건축물 공사중 법인설립 하여 법인명의로 준공시 조세감면규제법의 건축용 토지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 내국인이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03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매입자와 건물의 준공자가 동일인이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매입자가 건축물 공사 중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준공한 경우 건축용 토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내국인이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03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토지 양도자에게 환급합니다.

2. 이 경우 당해 토지의 매입자와 건물의 준공자가 동일인이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른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96 (<time datetime="1985-11-22">1985.11.22</time> 회신), "매입자와 준공자가 다르면 토지세액을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20)
원 제목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실수요자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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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