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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자산 현물출자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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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 양도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이면 면제받을 수 없다.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위한 자산 현물출자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 양도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이면 면제받을 수 없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같다고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자산을 현물출자하려는 상황이다. 양도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을 자산의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나, 당해 양도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혜택을 받을 수가 없음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개인 사업을 자산의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나,
2. 당해 양도 자산이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면제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3. 그리고 이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직세 1264-1092, 1981.09.07)과 내용이 같으니 이를 참조.
붙임 :
※ 직세1264-1092, 1981.09.07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라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미등기 양도자산의 면제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개인 사업을 자산의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나,
2. 당해 양도 자산이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면제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3. 그리고 이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직세 1264-1092, 1981.09.07)과 내용이 같으니 이를 참조.
붙임:
· 직세1264-1092, 1981.09.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직세1264-109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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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41 (<time datetime="1986-06-26">1986.06.26</time> 회신), "미등기 자산 현물출자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71)
- 원 제목
- 개인사업 법인전환에 따른 자산을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세 면제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