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차 자산 사용 기업도 중소기업 통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44회신일 1986.04.0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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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4.09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지 못하므로 해당 중소기업에는 통합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타인의 자산을 임차해 사업용으로 쓰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간 통합 규정을 적용받는지 묻는다.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지 못하므로 해당 중소기업에는 통합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간 통합은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타인의 자산을 임차하여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염색가공 및 섬유제직업의 합병장려 업종 해당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자산을 임차하여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1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22, 1985.07.05)을 참조.

2. 귀문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자산을 임차하여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염색가공 및 섬유제직업이 합병장려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공부장관에게 문의하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022, 1985.07.05

정제 정리

질의

1. 기존 질의와 같은 사안의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

2. 타인의 자산을 임차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간 통합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염색가공 및 섬유제직업이 합병장려 업종에 해당하는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22, 1985.07.05를 참조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중소기업간 통합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타인의 자산을 임차하여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염색가공 및 섬유제직업의 합병장려 업종 해당 여부는 상공부장관에게 문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022 현물출자 자산의 1년 이상 사용은 어떻게 판단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44 (1986.04.09 회신), "임차 자산 사용 기업도 중소기업 통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62)
원 제목
타인의 자산을 임차하여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통합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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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