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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부지를 택지로 팔아도 세금이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년 내 건물을 철거하고 별도 택지조성 없이 단순 분할양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방 이전 후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택지로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내 건물을 철거하고 별도 택지조성 없이 단순 분할양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지역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2년 내 구공장 건물을 철거한다. 토지는 별도의 택지조성공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분할하여 택지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대도시지역 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2년 내에 구공장건물을 철거하고 단순히 분할하여 택지로 양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도시지역 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2년 내에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별도의 택지조성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활하여 택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구공자의 토지ㆍ건물을 양도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무부 소비22601-1080(1985.10.22)호를 참조
붙임 :
※ 재소비22601-1080, 1985.10.22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단순 분할하여 택지로 양도할 때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도시지역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2년 내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별도의 택지조성공사 없이 단순히 분할하여 택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구공장의 토지·건물 양도 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무부 소비22601-1080(1985.10.22)호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1080 (게시판 미보유)
- 재소비22601-1080 폐지 사업장 건물은 잔존재화로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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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89 (<time datetime="1986-11-18">1986.11.18</time> 회신), "구공장 부지를 택지로 팔아도 세금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94)
- 원 제목
- 구공장부지를 택지로 양도한 경우 공장 양도차액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