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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는 증여나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등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재산의 양도로도 보지 않는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등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재산의 양도로도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1.12.31. 이전에 설정된 부동산 신탁재산을 신탁재산이라고 등기하지 않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다.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한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또한 당해 재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 1264-317, 1983.01.29) 참조
붙임 :
※ 소득1264-317, 1983.01.29
1.1981.12.31. 이전에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법 제3자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2.다만,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 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또한 당해 재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재산인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신탁재산이라고 등기하지 않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경우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1981.12.31. 이전에 부동산 신탁을 설정하고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않은 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2. 다만, 해당 부동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재산의 양도로도 보지 않는다. 신탁재산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1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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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27 (<time datetime="1986-03-20">1986.03.20</time> 회신), "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는 증여나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87)
- 원 제목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