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는 증여나 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는 증여나 양도인가?2. 최신 회답1986.09.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양도로도 보지 않는다.
신탁 표시 없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원상회복등기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양도로도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2887
신탁 표시 없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원상회복등기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양도로도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927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등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재산의 양도로도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