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문화재단 출연자와 학교장은 특수관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77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문화재단 출연자와 학교장은 특수관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익법인 출연자와 그가 이사장인 학교법인의 학교장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학교법인 이사장이 출연한 문화재단에 이사장과 학교장이 함께 이사일 때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 출연자와 그가 이사장인 학교법인의 학교장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이사에는 감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 이사장이 문화재단에 재산을 출연했다. 해당 문화재단에는 이사장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장이 이사로 함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자한 자와 동인이 이사장인 학교법인의 학교의 장과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사에는 감사는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849, 1985.09.20 및 재산01254-2342, 1985.08.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49, 1985.09.20

※ 재산01254-2342, 1985.08.01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 이사장이 출연한 문화재단에 이사장과 학교장이 이사로 함께 있는 경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와 그가 이사장인 학교법인의 학교의 장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며, 이사에는 감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회신문 재산01254-2849, 1985.09.20 및 재산01254-2342, 1985.08.01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75 (<time datetime="1986-03-04">1986.03.04</time> 회신), "문화재단 출연자와 학교장은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80)
원 제목
학교법인이사장이 출연한 문화재단에 이사장과 학교장이 이사로 함께 있을시 특수관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