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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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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산은 양도한 때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시기와 1986년 부자 간 매매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양도한 때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농지 등의 양도소득세·증여세 면제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초지·산림지를 1986.12.31 현재 소유한 자가 정해진 자경농민에게 1991.12.31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인은 1986.12.18 부자간에 매매했다.
질의요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및 동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초지·산림지를 1986.12.31 현재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소유농지 등을 1991.12.31 까지 양도(증여)하는 경우양도소득세(증여세)를 면제하는 규정은 1987.01.01 부터 시행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또는 직게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진정의 내용과 같이 1986.12.18 부자간에 매매한 경우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시기와 1986.12.18 부자간 매매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및 제67조의7에 따라 농지·초지·산림지를 1986.12.31 현재 소유한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소유농지 등을 1991.12.31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규정은 1987.01.01부터 시행합니다.
2. 상속세법 제34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게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986.12.18 부자간 매매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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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42 (<time datetime="1987-08-31">1987.08.31</time> 회신),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64)
- 원 제목
-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