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아들 셋이 동시에 증여하면 공제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1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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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들 셋이 동시에 증여하면 공제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2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50만원이며,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아버지가 아들 3명에게 동시에 증여받을 때의 증여재산공제 등을 물었다. 질의 2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50만원이며,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50만원 공제는 상속세법의 해당 단서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가 아들 3명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아버지가 아들 3명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906, 1985.12.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아버지가 아들 3명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906, 1985.12.26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에 관한 사항.

2. 아버지가 아들 3명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906, 1985.12.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아버지가 아들 3명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붙임:

· 재산01254-3906, 1985.12.26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18 (<time datetime="1986-02-22">1986.02.22</time> 회신), "아들 셋이 동시에 증여하면 공제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73)
원 제목
증여자가 여러명인 경우 친족공제액 계산 및 상속재산 협의분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