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아들 셋이 동시에 증여하면 공제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2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50만원이며,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아버지가 아들 3명에게 동시에 증여받을 때의 증여재산공제 등을 물었다. 질의 2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50만원이며,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50만원 공제는 상속세법의 해당 단서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가 아들 3명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아버지가 아들 3명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906, 1985.12.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아버지가 아들 3명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906, 1985.12.26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에 관한 사항.
2. 아버지가 아들 3명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906, 1985.12.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아버지가 아들 3명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붙임:
· 재산01254-3906, 1985.12.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906 법정지분 초과 협의분할은 언제 증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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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18 (<time datetime="1986-02-22">1986.02.22</time> 회신), "아들 셋이 동시에 증여하면 공제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73)
- 원 제목
- 증여자가 여러명인 경우 친족공제액 계산 및 상속재산 협의분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