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군인의 어떤 순직이 전사에 준한 사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74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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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군인의 어떤 순직이 전사에 준한 사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작전임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군인의 사망이 전사에 준하는 사망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작전임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간첩체포·사단급 이상 대부대 훈련이나 이와 유사한 작전임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가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방의 의무를 직접 수행하는 군인의 순직에 관한 사안이다. 우리나라가 북괴와 대치하는 휴전상태라는 특수환경이 고려되었다.

질의요지

국방의 의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군인의 경우간첩체포・사단급 이상의 대부대 훈련 기타 이와 유사한 작전임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전사에 준할 사망(비상상태로 인하여 경비의 임무에 종사하는 공무사망)으로 인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과 국세청장 간에 질의 회신이 있었던 바, 그 사본 (재산01254-666, 1985.03.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666, 1985.03.02

북괴와 대치하여 휴전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환경과 관련하여 볼 때 국방의 의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군인의 경우간첩체포·사단급 이상의 대부대 훈련 기타 이와 유사한 작전임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전사에 준할 사망(비상상태로 인하여 경비의 임무에 종사하는 공무사망)으로 인정함

정제 정리

질의

군인의 경우 전사에 준할 사망으로 인정되는 범위.

회답

유사 사안에 대한 국방부장관과 국세청장 간 질의회신 사본(재산01254-666, 1985.03.02)을 참조합니다.

※ 재산01254-666, 1985.03.02

북괴와 대치하여 휴전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환경과 관련하여, 국방의 의무를 직접 수행하는 군인은 간첩체포·사단급 이상의 대부대 훈련 및 이와 유사한 작전임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전사에 준할 사망으로 인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666 군인의 모든 순직을 전사에 준해 볼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48 (<time datetime="1986-12-19">1986.12.19</time> 회신), "군인의 어떤 순직이 전사에 준한 사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57)
원 제목
군인의 경우 전사에 준할 사망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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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