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군인의 모든 순직을 전사에 준해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6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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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군인의 모든 순직을 전사에 준해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든 순직을 전사에 준할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건별로 판단한다.

군인의 모든 순직이 전사에 준할 사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모든 순직을 전사에 준할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건별로 판단한다. 간첩체포나 사단급 이상 훈련 등 특수한 작전임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군인의 경우 그 직무수행의 특수성은 인정되나 근무수행 중의 모든 순직을 전사에 준할 사망으로 인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불가능하나 북괴와 대치하여 휴전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 환경과 관련하여 볼 때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전사에 준할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사에 준할 사망의 범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ㆍ적용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현행 법령상 이에 대한 보편적인 적용기준을 정할 수는 없는 것임.

2. 군인의 경우 그 직무수행의 특수성은 인정되나 근무수행주의 모든 순직을 전사에 준할 사망으로 인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불가능 함.

3. 다만 북괴와 대치하여 휴전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환경과 관련하여 볼 때 국방의 임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군인의 경우 간첩체포, 사단급 이상의 대부대훈련, 기타 이와 유사한 작전임무 수행중 순직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전사에 준할 사망(비상사태로 인하여 경비의 임무에 종사하는 공무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군인의 근무수행 중 모든 순직을 전사에 준할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를 적용할 때 전사에 준할 사망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적용해야 하며, 보편적인 적용기준을 정할 수 없다.

2. 군인의 직무수행상 특수성은 인정되나 근무수행 중의 모든 순직을 전사에 준할 사망으로 인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불가능하다.

3. 다만, 간첩체포, 사단급 이상의 대부대훈련 또는 이와 유사한 작전임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전사에 준할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상속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66 (<time datetime="1985-03-02">1985.03.02</time> 회신), "군인의 모든 순직을 전사에 준해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65)
원 제목
군인의 경우 모든 순직이 전사에 준할 사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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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