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부동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9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부동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토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토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제공된 본문에는 건물에 관한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건물 및 토지가 문제 되었다. 부동산 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건물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110, 1985.01.1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 1264-110, 1985.01.14

정제 정리

질의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귀문의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건물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110, 1985.01.1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재산 1264-110, 1985.01.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110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돌리면 증여인가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95 (<time datetime="1986-10-16">1986.10.16</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19)
원 제목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