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장학재단 출연재산에 세금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6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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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학재단 출연재산에 세금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자와 재단에는 각각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장학재단에 출연한 재산과 그 처분대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자와 재단에는 각각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분대금을 적법하게 사용해야 하며 부동산 양도소득은 특별부과세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을 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재단은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장학사업을 운영한다.

질의요지

장학재단에 재산을 출연하는 사실 및 동 재산을 출연받은 장학재단에 대하여는 각각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장학재단에 재산을 출연하는 사실 및 동 재산을 출연받은 장학재단에 대하여는 각각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장학재단이 동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장학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동법 동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는 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과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학재단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와 재단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장학재단에 재산을 출연하는 사실과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장학재단에는 각각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장학재단이 이를 매각하여 처분대금으로 장학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적법하게 사용하는 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과세 과세대상이 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67 (<time datetime="1986-07-15">1986.07.15</time> 회신), "장학재단 출연재산에 세금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60)
원 제목
장학재단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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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