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9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198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1264-3266, 1984.10.16)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266, 1984.10.16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기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재산 1264-3266, 1984.10.16) 사본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산1264-3266, 1984.10.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326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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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91 (<time datetime="1986-05-08">1986.05.08</time> 회신), "미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29)
원 제목
미신고된 상속재산가액 평가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