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따로 소유해도 1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7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따로 소유해도 1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두 개의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주택의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개의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법령상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서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부부가 각각 보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있어서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귀문 1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390, 1985.05.08)을 참조하시고, 귀문 2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529, 1985.05.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90, 1985.05.08

※ 재산01254-1529, 1985.05.21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회답

질의 1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90(1985.05.08)을 참조하고, 질의 2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29(1985.05.21)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390 다가구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비과세인가요?
  • 재산01254-1529 면제 시 자진납부 방위세 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56 (<time datetime="1986-03-06">1986.03.06</time> 회신),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따로 소유해도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85)
원 제목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