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인·허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양도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허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양도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행정관청의 인·허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4조의2 (기타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2. 거주자가 사업소득(제36조제4호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얻은 경제적 이익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리고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소득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13 (<time datetime="1986-11-10">1986.11.10</time> 회신), "인·허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양도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21)
원 제목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