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만 먼저 등기해도 1주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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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만 먼저 등기해도 1주택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허가건물의 존재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비과세 적용을 판단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같은 사람에게 양도했으나 토지만 등기이전된 경우를 물었다. 무허가건물의 존재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비과세 적용을 판단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의 기준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하였다. 매수인의 필요로 토지만 등기이전되었고 건물은 양도일 이후 철거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를 동일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매수자의 필요에 의하여 토지만이 등기 이전되고 자산은 양도일 이후에 철거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소득1264-633,1984.02.1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양도한 토지 위에 무허가건물이 설치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소득1264-633,1984.02.17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면서 토지만 등기이전되고 건물이 이후 철거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관해서는 종전 질의회신문(소득1264-633, 1984.02.17)을 참조함. 양도한 토지 위에 무허가건물이 설치되어 있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63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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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10 (<time datetime="1986-11-10">1986.11.10</time> 회신), "토지만 먼저 등기해도 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20)
원 제목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 시 토지만이 등기 이전된 경우 비과세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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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