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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만 먼저 등기해도 1주택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만 먼저 등기해도 1주택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88.12.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매수자의 필요로 토지만 등기이전되고 건물이 양도일 후 철거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만 먼저 등기하고 건물을 나중에 철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의 필요로 토지만 등기이전되고 건물이 양도일 후 철거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이 1세대 1주택이고 부수토지가 주택정착 면적의 10배 이내이며 동일인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546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만 먼저 등기하고 건물을 나중에 철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의 필요로 토지만 등기이전되고 건물이 양도일 후 철거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이 1세대 1주택이고 부수토지가 주택정착 면적의 10배 이내이며 동일인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3310
주택과 부수토지를 같은 사람에게 양도했으나 토지만 등기이전된 경우를 물었다. 무허가건물의 존재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비과세 적용을 판단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의 기준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