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만 먼저 등기해도 1주택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만 먼저 등기해도 1주택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88.12.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매수자의 필요로 토지만 등기이전되고 건물이 양도일 후 철거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만 먼저 등기하고 건물을 나중에 철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의 필요로 토지만 등기이전되고 건물이 양도일 후 철거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이 1세대 1주택이고 부수토지가 주택정착 면적의 10배 이내이며 동일인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546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만 먼저 등기하고 건물을 나중에 철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의 필요로 토지만 등기이전되고 건물이 양도일 후 철거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이 1세대 1주택이고 부수토지가 주택정착 면적의 10배 이내이며 동일인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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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산01254-3310

주택과 부수토지를 같은 사람에게 양도했으나 토지만 등기이전된 경우를 물었다. 무허가건물의 존재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비과세 적용을 판단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의 기준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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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