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담보물이 채무불이행으로 넘어가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9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담보물이 채무불이행으로 넘어가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96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양도담보 계약 후 채무불이행으로 담보물을 변제에 충당할 때 양도인지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96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양도 해당 시점이나 명의 환원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담보물을 변제에 충당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양도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위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에 양도한 것으로 보며, 그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명의가 환원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196, 1985.07.20)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96, 1985.07.20

정제 정리

질의

양도담보 계약 후 채무불이행으로 담보물을 변제에 충당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96, 1985.07.20.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중027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6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98 (<time datetime="1986-09-01">1986.09.01</time> 회신), "양도담보물이 채무불이행으로 넘어가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84)
원 제목
양도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한 때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