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서울시 등록 주택사업자는 실수요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2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서울시 등록 주택사업자는 실수요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요지에 따르면 건설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서울시에 등록한 사업자는 실수요자에 해당한다.

서울시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의 실수요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건설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서울시에 등록한 사업자는 실수요자에 해당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판단 근거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은 건설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이므로 귀문의 경우 건설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서울시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실수요자에 해당되는 거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523, 1984.02.10)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523, 1984.02.10

정제 정리

질의

서울시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의 실수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523, 1984.02.1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52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29 (<time datetime="1988-07-11">1988.07.11</time> 회신), "서울시 등록 주택사업자는 실수요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54)
원 제목
서울시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의 실수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