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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관련 방위세 비과세 통칙은 언제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토지수용법 등에 따른 수용소득과 관련한 감면 및 방위세 통칙의 적용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방위세 비과세 기본통칙은 1981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에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773, 1986.05.2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방위세법 기본통칙 6-3(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비과세)은 1981.12.31 이전에 양도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773, 1986.05.29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방위세 비과세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773, 1986.05.29)을 참조.
2. 방위세법 기본통칙 6-3(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비과세)은 1981.12.31 이전에 양도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773 직장 사정으로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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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06 (<time datetime="1986-07-02">1986.07.02</time> 회신), "수용 관련 방위세 비과세 통칙은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35)
- 원 제목
- 양도소득 대한 방위세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