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하천제방용 수용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용 시점에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고 잔여 농지도 양도 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하천제방 축조를 위해 수용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 시점에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고 잔여 농지도 양도 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가 농지를 직권 분할한 뒤 하천제방 축조를 위해 일부 토지를 수용했다. 수용되지 않은 잔여 농지도 남아 있다.
질의요지
시가 농지를 직권분할 후 하천제방 축조를 위하여 수용한 토지에 대하여는 수용시점에서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됨
본문(원문)
1.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시가 농지를 직권 분할 후 하천제방 축조를 위하여 수용한 토지에 대하여는 수용시점에서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는 것이고, 잔여 농지에 대하여도 양도시점에서 동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는 것임.
3. 그리고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한 확인방법은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30, 1985.11.07)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30, 1985.11.07
정제 정리
질의
하천제방 축조를 위하여 수용한 농지와 잔여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시가 농지를 직권 분할한 후 하천제방 축조를 위하여 수용한 토지는 수용시점에서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고, 잔여 농지도 양도시점에서 같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됩니다.
3.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한 확인방법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30(1985.11.07)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330 8년 자경농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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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5 (<time datetime="1986-01-21">1986.01.21</time> 회신), "하천제방용 수용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16)
- 원 제목
- 하천제방 축조를 위하여 수용한 토지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