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고가액 확인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3회신일 1986.01.1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가액 확인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1.17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638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한 뒤 토지거래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638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추징 여부나 적용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간 거래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이후 토지거래신고제에 따른 신고가액이 확인된 상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토지거래신고제에 의거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638, 1985.02.28)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638, 1985.02.28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한 후 토지거래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638, 1985.02.28)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재산01254-638, 1985.02.2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638 토지거래 신고가액 확인 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3 (1986.01.17 회신), "신고가액 확인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89)
원 제목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이 발생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