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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대상 대여용 승용차는 세금이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는 면제되지 않으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받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군과 그 가족을 상대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자가 구입하는 승용차의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는 면제되지 않으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받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제는 미국군대나 공인 조달기관이 공용으로 공급받는 경우이고, 영세율은 미국군 등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미군과 그 가족을 상대로 자동차 대여용역을 제공한다. 이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사용할 승용자동차 등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미군과 그 가족을 상대로 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음
본문(원문)
1.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및 동 방위세의 면제는 미국군대 또는 그 공인 조달기관이 공용을 위하여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미군과 그 가족을 상대로 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이며
2.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미국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군과 그 가족을 상대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회답
1.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및 동 방위세의 면제는 미국군대 또는 그 공인 조달기관이 공용을 위하여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미군과 그 가족을 상대로 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이며
2.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미국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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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420 (<time datetime="1986-07-16">1986.07.16</time> 회신), "미군 대상 대여용 승용차는 세금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72)
- 원 제목
- 미군과 그 가족을 상대로 한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