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민속박물관 입장료와 진열품 양도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민속박물관 입장료와 진열품 양도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박물관에 해당하면 입장료는 면제되고 진열품의 양도나 교환도 과세되지 않는다.

민속박물관의 입장료와 진열품 양도·교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박물관에 해당하면 입장료는 면제되고 진열품의 양도나 교환도 과세되지 않는다. 민속박물관이 박물관법에 규정된 박물관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5.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민속박물관이 박물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박물관의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당해 박물관에 진열하던 진열품을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민속박물관이 박물관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박물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박물관의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당해 박물관에 진열하던 진열품을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민속박물관의 입장료와 진열하던 진열품의 양도 또는 교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민속박물관이 박물관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박물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박물관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진열하던 진열품을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73 (<time datetime="1986-05-22">1986.05.22</time> 회신), "민속박물관 입장료와 진열품 양도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70)
원 제목
민속박물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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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