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특례 전환을 모르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례 전환을 모르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과세자 세율로 낸 차액은 환급되지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특례 전환 사실을 모르고 신고·납부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자 세율로 낸 차액은 환급되지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유형전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1984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第16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事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형전환 통지와 관계없이 1984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 세율로 신고·납부했다. 같은 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도 교부했다.

질의요지

유형 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므로 일반과세자의 세율로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1984년 제2기부터는 과세특례적용이 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의 세율로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1984년 제2기 이후 기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실을 모르고 일반과세자 세율로 신고·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1984년 제2기부터는 과세특례적용이 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의 세율로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2. 1984년 제2기 이후 기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69 (<time datetime="1986-05-22">1986.05.22</time> 회신), "특례 전환을 모르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66)
원 제목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실을 모르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