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장이 따로 있어도 본점을 제조업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고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이 별도로 있는 법인이 본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묻는다. 본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고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 영위를 위해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인 지점이 있는 법인의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인 지점이 별도로 있다. 이 법인이 본점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지점)이 있는 법인이 본점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지점)이 있는 법인이 본범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인 지점이 있는 제조법인이 본점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본점 업태를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지점)이 있는 법인이 본점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68 (<time datetime="1986-05-22">1986.05.22</time> 회신), "공장이 따로 있어도 본점을 제조업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65)
- 원 제목
- 제조시설 갖춘 공장(지점)이 있는 법인이 본점을 사업장 등록 신청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