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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가 부담한 소득세도 부가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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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하철공사가 부담한 각종 소득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세금은 을종근로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 지하철공사가 을종근로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지하철공사가 부담하는 을종근로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가 동 지하철 공사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시 지하철공사가 부담하는 을종근로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가 동 지하철 공사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하철공사가 부담하는 을종근로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소득세가 지하철 공사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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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39 (1986.05.19 회신), "지하철공사가 부담한 소득세도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59)
- 원 제목
- 지하철공사가 부담한 각종 소득세가 재화용역 공급과 대가관계 있는 때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