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과 다른 실제 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표준신고율과 다른 실제 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표준신고율과 사업실적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공급받은 대가로 신고할 수 있다.

사업실적이 표준신고율보다 높거나 낮을 때 실제 공급대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표준신고율과 사업실적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공급받은 대가로 신고할 수 있다. 1986년 1기 신규 과세특례자는 1986.04.25까지 신고·납부하고, 기존 과세특례자는 정해진 기간에 자진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는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당해예정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7조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간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2.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86년 1기에 신규 개업한 과세특례자의 신고·납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신규사업자가 아닌 기존 과세특례자의 신고기간과 표준신고율 대비 실제 사업실적의 신고방법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국세청장이 과세기간중의 제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업종별, 지역별로 정한 표준신고율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나, 표준신고율보다 사업실적이 초과, 부진한 경우에는 실제 공급받은 대가로 신고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1986년 1기 신규 개업한 과세특례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6.04.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세청장이 과세기간중의 제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업종별, 지역별로 정한 표준신고율에 의하여 신고 하는 것이나, 표준신고율보다 사업실적이 초과, 부진한 경우에는 실제 공급받은 대가로 신고 할 수 있음.

3. 부가가치세는 년4회(1월,4월,7월,10월) 납부하며,

4. 신규사업자가 아닌 기존 과세특례자는 매년 04월 01일~04월 25일, 10월01일~10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표준신고율보다 사업실적이 초과하거나 부진한 경우 실제 공급대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986년 1기 신규 개업한 과세특례자는 1986.04.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세청장이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업종별·지역별로 정한 표준신고율에 따라 신고하나, 사업실적이 표준신고율보다 초과하거나 부진하면 실제 공급받은 대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는 연 4회인 1월, 4월, 7월, 10월에 납부합니다.

4. 기존 과세특례자는 매년 04월 01일~04월 25일과 10월01일~10월2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35 (<time datetime="1986-05-17">1986.05.17</time> 회신), "표준신고율과 다른 실제 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58)
원 제목
표준신고율보다 사업실적이 초과, 부진한 경우 실제 공급대가로 신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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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