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어떤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19회신일 1986.04.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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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4.18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재화나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과세표준 범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19 (1986.04.18 회신), "어떤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20)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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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