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복사업자는 어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13회신일 1986.04.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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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사업자는 어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4.17

업태와 종목은 사업서비스 복사업이며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복사업의 업태·종목 분류와 간이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업태와 종목은 사업서비스 복사업이며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업태와 종목은 사업서비스 복사업이며,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업태와 종목은 사업서비스 복사업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기본통칙5-2-9...16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복사업의 업태·종목 분류와 간이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회답

업태와 종목은 사업서비스 복사업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기본통칙5-2-9...16 제9호에 해당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13 (1986.04.17 회신), "복사업자는 어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18)
원 제목
복사업의 업태ㆍ종목 분류와 간이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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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