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단이 건립해 양도한 청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91회신일 1986.03.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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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3.31

해당 청사 등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단이 군인연금기금으로 건립해 전매청에 양도한 청사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사 등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면세 규정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단이 군인연금기금 자금으로 전매청 청사 등을 건립했다. 공단은 건립한 청사 등을 전매청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공단이 군인연금기금 자금으로 건립하여 전매청에 양도하는 전매청 청사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공단이 군인연금기금 자금으로 건립하여 전매청에 양도하는 전매청 청사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91 (1986.03.31 회신), "공단이 건립해 양도한 청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94)
원 제목
공단이 군인연금기금 자금으로 건립 후 전매청에 양도하는 청사 등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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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