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무서 통지 없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6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무서 통지 없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 전환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무서장 통지가 필요한지 물었다.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사례에는 1984년 제2기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 제3항: 제74의2조에서 제1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 세무서장의 유형 전환 통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이다.

질의요지

일반 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형 전환에 대한 세무서장의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 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형 전환에 대한 세무서장의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1984년 제2기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무서장의 통지 없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세무서장의 유형 전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므로 해당 사례에는 1984년 제2기분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66 (<time datetime="1986-03-26">1986.03.26</time> 회신), "세무서 통지 없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89)
원 제목
일반 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통지여부 관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