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마대·가마니를 다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01회신일 1986.03.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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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3.19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면세로 구입한 마대·가마니를 독립적으로 다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정부 업무 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과세 부문을 제외하고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고품과 폐품을 포함한 마대·가마니를 부가가치세 면제로 구입한다. 이를 농민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마대・가마니(중고품・폐품 포함)를 부가가치세 면제로 구입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농민 등 실수요자에게공ㅤㄱㅡㅄ하는 경우 포함)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마대ㆍ가마니(중고품, 폐품 포함)를 부가가치세 면제로 구입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농민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포함)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 규정하는 정부 업무 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다만, 과세되는 부문은 제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됨.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면세로 구입한 마대·가마니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마대·가마니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정부 업무 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과세되는 부문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01 (1986.03.19 회신), "마대·가마니를 다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63)
원 제목
마대・가마니 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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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