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취득 후 2년 지난 자산도 재고세액을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34회신일 1986.03.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후 2년 지난 자산도 재고세액을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3.07

변경일 현재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감가상각자산은 납부 의무가 없다.

과세특례자 전환 시 취득 후 2년이 지난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납부세액 여부를 물었다. 변경일 현재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감가상각자산은 납부 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3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0.0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의3조 제1항 제4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감가상각자산(취득ㆍ제작ㆍ건설 또는 신축후 2년이내의 것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다. 변경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했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그 변경되는 날 현재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그 변경되는 날 현재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납부세액 납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그 변경되는 날 현재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34 (1986.03.07 회신), "취득 후 2년 지난 자산도 재고세액을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53)
원 제목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에 관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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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