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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용선 선박의 잔존 유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에서 선박을 반환하면 과세되지 않고, 국내 반환 후 외국 항행 시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적 선박을 기간용선한 뒤 반환할 때 잔존 재고유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선박을 반환하면 과세되지 않고, 국내 반환 후 외국 항행 시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적 변경 없이 외국항행사업에 사용하다 용선기간 만료로 반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적 선박을 기간용선하여 국적 변경 없이 외국항행사업에 사용했다. 용선기간 만료로 선박을 반환할 때 선박에 재고유류가 남아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국적 선박을 기간용선하여 국적을 변경함이 없이 외국항행사업에 공하다가 용선 기간만료로 국외에서 선박을 반환하는 때에 선박에 잔존하는 재고유류는 부가가치세과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사업자가 외국적 선박을 기간용선하여 국적을 변경함이 없이 외국항행사업에 공하다가 용선 기간만료로 국외에서 선박을 반환하는 때에 선박에 잔존하는 재고유류는 부가가치세과 과세되지 아니하며, 국내에서 반환하는 때에는 반환하는 선박이 외국을 항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는 위 가, 나와 동일 한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적 선박을 기간용선하여 사용한 후 반환할 때 선박에 잔존하는 재고유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가, 나의 경우 국적을 변경하지 않고 외국항행사업에 사용하다 용선기간 만료로 국외에서 선박을 반환하면 잔존 재고유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국내에서 반환하는 때에는 반환 선박이 외국을 항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2. 질의 다의 경우는 위 가, 나와 동일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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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92 (<time datetime="1986-03-03">1986.03.03</time> 회신), "기간용선 선박의 잔존 유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44)
- 원 제목
- 외국적 선박 기간용선하여 사용 후 반환하는 때 선박 잔존 재고유류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